세금환급

Employer가 employee 에게 급여를 지불할 경우, 그 employer는 일정 부분 세금을 호주 국세청 (ATO)에 납부하게 됩니다. employer는 매년 회계 년도가 끝난 후 14일내에 employee에게 Payment Summary를 발급하는 것이 의무이며, 개인 세금신고시 payment Summary 가 꼭 필요하니, 없을때에는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
세금 신고기간은 empolyee의 경우 매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니다. 세금 환급은 대부분의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2~3 주가 걸립니다. 저희 웹사이트를 통하여 질문이나 환급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